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을 통하여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F,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천시 소재 N 주유소와 평택시 소재 O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F, P(N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 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2015. 6. 18. 경 단속된 점, ② 당시 N 주유소는 F이 피고인을 관리 소장으로, P을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고용하여 운 영하였고, O 주유소는 F이 피고인을 관리 소장으로 고용하여 운 영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 ‘ 사업자 명의만 제 명의이고 실질 운영자는 F 입니다
’라고 진술한 점, E은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고, 실제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가짜 석유 보관으로 적발된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역시 위 N 주유소 등과 유사한 구조 (F 은 실제 운영자, 피고 인은 명의 상 대표 겸 관리자, E은 ‘ 바지 사장’ 겸 관리자) 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H은 2015. 6. 9.부터 2016. 2. 21.까지 O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