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13. 수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수영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광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31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8638호로 채무자를 수영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50,286,500원으로 하여, ‘수영건설이 시공사인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한 김제시 신풍동 아이지파크 아파트 공사대금 및 완도 진아리채 아파트, 수완 2차, 3차 진아리채 아파트, 상무 1차, 2차 진아리채 아파트, 순천 오천지구 진아리채 아파트, 광양중마 2차 진아리채 아파트,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아리채 아파트, 선운지구 진아리채 아파트 공사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은 40억 원으로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인 250,286,500원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250,286,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250,28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영건설이 피고와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