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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8가단101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및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3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7.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5,566,5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민법 제665조 제1항),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군산시 E 소재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축 수리(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C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C 또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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