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80664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2. 6. 28. 위 법원(2012타채19946)으로부터「A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 121,613,565원(= 원금 119,132,988원 이자 2,480,57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7.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15. 4. 10.자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상의 A에 대한 채권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A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표>의 압류금액란 기재 합계금 28,853,579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A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피고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급여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