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4. 5. 소외 C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8308호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748,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525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0. 2. 2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C은 2013. 5. 9.경부터 2018. 2. 23.경까지 피고에게 총 1,00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일부인 27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피고는 소외 C에게 748,000,000원 계산상 738,000,000원이나, 원고는 갑제4호증(피고 B의 2018. 10. 11.자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 진술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잔존채무액을 주장하고 있다. 을 대여금 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67,791,416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C에 대하여 그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에게 1,008,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