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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23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부부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위 C의 여동생으로서, C, D은 강원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빌라’ 신축 당시 건축주인 H에게 위 G빌라가 완공될 경우 빌라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위 투자금을 인정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점유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I은 2010. 9.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 가동 B01호를 임차한 자로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의해 퇴거명령을 받게 되자,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비어있던 위 G빌라 나동 B02호에서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상습으로 2012. 4. 3. 10:00경부터 2012. 4. 5.경까지 강원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빌라 가동 101호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된 위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이불 등 가재도구를 들여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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