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 사망으로 2019. 7. 17. 공소기각결정. 은 2019. 1. 16. 12: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웨딩홀 2층 컨벤션홀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의자에 앉아 잠시 쉬다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 위 접수대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축의금 535만 원을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F은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위 서랍에서 축의금을 꺼낸 후 자신의 점퍼 안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품회수)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범행당시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회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