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태안군 C에서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군산시 선적 낚시어선 E(9.77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어선소유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D은 2017. 10. 11.경 위 B 사무실에서 ‘D이 사양서대로 어선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건조된 어선의 검사를 받은 후 D이 그 어선의 상부구조물과 선미부력부를 증설하여 인도한다는 이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16.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태안지사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건조된 위 어선의 최초 정기검사를 받았고, D은 그 무렵부터 약 일주일간 위 B 사무실에서 위 어선의 선미부력부, 상부구조물을 추가증설함으로써 총톤수를 9.77톤에서 11톤으로 증설하였음에도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어선도면, 어선원부, 선박사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선박증설이 불법이라는 말을 안내받지도 않았고 불법증설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D이 일방적으로 불법증설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A과 함께 건조를 의뢰한 F은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