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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1.28 2011고단11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D 창고 안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E, F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시가 415,0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개, 참깨 2개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28.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가 20,108,400원에 상당하는 장물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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