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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1.11 2011고단1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40매(압수물총목록 제4번), 오천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6.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 2000.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4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1. 1. 27. 17:47경 안성시 D마트에 이르러, C는 그랜드카라반 승합차에 탄 채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D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1,0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참깨 2개 등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그랜드카라반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서 합계 20,10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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