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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17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이자 2016. 1. 25. 실시된 위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F는 위 E 새마을 금고 감사, G, H, I은 각 위 E 새마을 금고 대의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평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대의원들을 소개 받아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1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F로부터 소개 받은 위 G, H에게 “ 제가 새마을 금고 이사 직을 맡으면서 10년 정도 적자가 났던 새마을 금고가 흑자가 나도록 경영을 잘하였으니, 다시 한 번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도록 부탁합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F에게 금 60만원을 건네주면서 위 G, H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 F는 위 일시 경 위 K 식당 부근에서 위 G, H에게 각 3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자기를 위 E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2016.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16:40 경 위 I에게 전화하여 “ 이번 선거에 좀 도와 달라. 다른 대의원인 L, M에게도 지지를 부탁한다” 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달 18. 10:30 경 위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실에서, 위 I을 만 나 “L 이 내가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더라.

고생하는데 L과 밥이나 먹어 라” 는 취지로 말한 후 위 I에게 금 25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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