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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 지회 측과 피해 자가 속한 기업 노조 영동 지부 및 H 측 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H의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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