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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노140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60만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 니가 내 새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순번 5번에 담겨 있는 사건 당시 동영상 파일 (CD) 을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기록 순번 5번의 사건 당시 동영상 파일 (CD) 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 니가 내 새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A도 당 심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검사와 위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대전 충북 지부 F G 지회( 이하 ‘ 금속노조 G 지회’ 라 한다) 측과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및 F 노동조합( 이하 ‘F 노조’ 라 한다) 사이의 극심한 대립관계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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