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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1 2017고정4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영동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C 노동조합 영동 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피해자 D(38 세) 은 위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C 영동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5. 10:00 경 위 영동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C 영동 지회 소속 조합원 다수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요구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고 종이컵에 담긴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을 쏟아 버리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는 골판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에 첨부된 CD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판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C 노동조합 영동 지부 측과 피해 자가 속한 금속노조 C 영동 지회 측 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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