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하루 8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 1장 당 3일간만 사용하고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3. 26.경 안양시 B 소재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책 속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 및 F은행 계좌(번호 : G)와 연동된 각 체크카드 1장(총 2장) 및 각각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A4용지를 끼워 넣은 후 박스에 담고, 신문지로 채운 후 지시받은 주소로 택배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일간 총 4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시에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문자송수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대여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피해금액 1,500만 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