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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16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번개장터'에 ‘베가LTE 풀박스 새폰’이라고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만원을 송금하면 새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새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4.경 내지

2.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이스트빌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로 시작) 및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2. 16: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E역 앞 F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 및 연계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정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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