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5』-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계좌 1개당 40만 원씩을 주고, 그로부터 (주)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보안카드, 현금인출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방조 피고인은 2014. 7.경 화성시 병점3로에 있는 병점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일명 ‘H’으로부터 계좌 1개당 60만 원씩을 받고 그에게 (주)F 명의의 G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보안카드, 현금인출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3, 순번 9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38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 내지 91 기재와 같이 총 58개 계좌에 대하여 위 H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