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2. 17. 01:5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수성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신고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위 D 외 1명에게 "야 이 씹새끼야, 처리 결과에 대해 내한테 보고 해 라, 경찰 30년 정도 한 팀장 같은데 감봉 먹이겠다, 세금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지구대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00 경 다시 C 지구대를 방문하여 가항과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며 C 지구대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성 경찰서 C 지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조금 났으나, 술에 취한 정도 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또한 피고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감응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음주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은 점, 또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