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정7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8. 2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그 속의 내용물을 바닥에 내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면서 방문 목적을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