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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47』

가.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0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신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들어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5.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21:30경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5. 3. 19. 동네주민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들어가 경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7:35경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F가 피고인을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는 이유로 위 경위에게 “씨발,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라.

2015.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23:30경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G에게 “모르는 여자가 나에게 욕을 하였으니 빨리 잡아와라”라고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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