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쇼핑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은 B나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마약판매상(이하 ‘캄보디아 마약상’이라 한다)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 밀수입되어 있는 필로폰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던 가방은 B의 소유이고, 가방은 방치되어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안에 필로폰이 남아 있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3년, 추징 40,508,16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밀수입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 원심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