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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31 2019노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Q로부터 현금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T과 Q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3차례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피고인과 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온 것인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과 Q 사이의 필로폰 매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과 Q 사이의 대화녹음에서 Q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자를 소개해달라는 등의 알선 취지의 부탁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거나 Q이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대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T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을 Q에게 교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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