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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5 2019노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에 관하여(H에 대한 필로폰 판매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H에게 3회에 걸쳐 각 1회 투약분(약 0.03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10g씩의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I에 대한 필로폰 교부 부분)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4.76g이 담긴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I이 체포될 때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담긴 4개의 봉투 중 나머지 3개는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4회에 걸쳐 뇌물(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피고인 A를 즉시 검거하여 수사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직무를 유기한 사실,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거나 지명수배가 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과 AU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특히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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