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4고합1047』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20.경 캄보디아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미화 800달러(한화 약 90만 원 상당)를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8. 24.경 캄보디아에 있는 D 공항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6g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입고 있던 바지 지퍼 윗단에 은닉한 채 아시아나 항공 738편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⑴ 2014.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⑵ 2014. 8. 2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8. 20.경 캄보디아 D에 있는 ‘F 호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⑴ 2014. 7.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A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⑵ 2014. 8.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F 호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중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A의 집에서, 위 2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을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