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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95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부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인이 허용기준을 넘는 6가크롬이 포함된 폐수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무죄부분의 제3항에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응하는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폐수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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