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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3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과 사이에 원금 100만 원을 대여하되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받기로 약정하고, 이후 E으로부터 위 약정대로 원리금을 받음으로써 연 2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1.경, 같은 해 12. 3.경, 2013. 1. 31.경 각 위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과 사이에 각 원금 100만 원을 대여하되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받기로 약정하고, 이후 E으로부터 위 각 약정대로 원리금을 받음으로써 연 2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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