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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2고정59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1.경 C에게 일일 15,000원씩 80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69.9%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1. 11.경 16:5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미친년아, 개같은 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빨리 부쳐라, 만약에 안 부쳐부면 너거 신랑한테 찾아가서 알리겠다, 가게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17: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다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빨리 돈 내놓아라,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집에 못가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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