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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가장자리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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