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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5톤의 카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몸이 끼인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참혹하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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