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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어린시절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으며, 현재 피고인을 키워 준 고령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화물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의 처 F(49세)과 아들 G(31세)을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케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 또한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처와 젊은 나이의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피해자 D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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