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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화물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를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하고, 피해자 D, F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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