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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금고 10월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진행 방향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앞바퀴에 몸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에서 결과가 참혹하고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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