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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화물(특수)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안개 낀 새벽에 이 사건 트랙터 화물(특수)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 경운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고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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