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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05 2018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중고자동차를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큰 이득이 나고 있다.

수출을 하면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다른 친구들도 수십억 원을 넣었는데 친구들 중에 네 가 제일 돈이 없으니 네 게 돈을 벌게 해 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1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 손실, 사업 부진으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동차 수출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결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동차 수출사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①2012. 7. 25. 경 1억 원, ②2012. 8. 31. 경 1억 원, ③2012. 10. 31. 경 3,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D), 수사보고( 차용금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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