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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기기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중고 의료기기 사업에 투자 하여 7~8% 의 이익금을 주겠다.

나도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으니 믿어도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면세점 화장품 매장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D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대구에 있는 의료관광 면세점에 투자 하여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화장품 매장을 받았는데, 화장품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 의 이자를 주고, 나중에 그 매장을 맡아서 하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관광 면세점을 얻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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