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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7고단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괌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가 나의 도움으로 대출 받은 1억 원을 잠시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2017. 1. 4. 빌린 돈을 엔젤 투자 형식으로 네 회사에 모두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괌 호텔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공정 증서, 나이스신용평가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 4841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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