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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6 2013고정5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1. 21:00경 원주시 중앙동 일대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그곳 뒷자리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모델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 중순경 원주시 중앙동 일대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그곳 뒷자리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서(B), 압수조서(B),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습득한 휴대전화를 스마트폰 매입업자 등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습득한 휴대전화를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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