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J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H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경 N 등과 함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갖기로 공모하고 N은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기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 매입 당 2만 원 가량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유흥가 주변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인들이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약 15대가 분실한 물건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갖기로 마음먹고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대 입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인들이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옵티머스 G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이 분실한 물건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 내지 5만 원에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역 부근 S 커피숍 옆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 2대와 상피고인 C, D, F, G, E, H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습득한 휴대전화기 17대 등 성명불상자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기 19대를 상피고인 J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장물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대 입구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