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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50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9』 피고인은 2019. 10. 26.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깬 뒤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목, 오른쪽 손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63세)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병을 깬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20』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포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H(44세)이 싸움을 말리자 상호 시비되었고 H의 일행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수석 쪽 보조 후사경을 떼어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조수석 보조 후사경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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