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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0:5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 손님에게 던지면 됩니까,

던지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맥주잔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잔을 들고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긋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ㆍ 상해 전과가 많고, 상해죄로 2017. 7. 1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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