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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30 2019노12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거실로 들어간 것이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9. 9. 18. 원심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Q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실명화한 것이다.

이 거실로 나와 ‘무슨 일로 왔냐, 내일 얘기하자’고 묻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잠자는데 찾아 와 이러면 실례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하자’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방으로 가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채로 들고서 ‘니 같은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24cm×1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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