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거실로 들어간 것이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9. 9. 18. 원심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Q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실명화한 것이다.
이 거실로 나와 ‘무슨 일로 왔냐, 내일 얘기하자’고 묻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잠자는데 찾아 와 이러면 실례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하자’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방으로 가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채로 들고서 ‘니 같은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24cm×1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