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52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위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