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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8 2020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05. 03:20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 곡 나루 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2-8( 정 왕 IC 램프 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프린터, 현장 단속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출력물,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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