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9:14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동 외 1길 19-2에 있는 진도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검사 시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