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09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재판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