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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200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6,587원 및 그 중 32,023,197원에 대하여 2009. 7. 1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05년경 개시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모두 상환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피고의 변제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씨티은행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아 피고의 씨티은행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인 씨티은행이 배당기일인 2008. 4. 28. 청구금액 385,907,740원 중 일부인 322,380,472원만을 배당받아 원고의 대위변제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채무가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9. 7. 17. 피고의 씨티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7.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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