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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8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 05:49 경 서울 종로구 AR 소재 AS 극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절취한 AO 명의 AQ 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9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 (K 카드) 와 AQ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 ㆍ 변조 또는 도난 ㆍ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AQ 은행 체크카드 및 K 카드는 현금카드의 기능을 겸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카드들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증거기록 7권 44~45 쪽), 달리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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