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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사건의 배경] I은 창원시가 발주한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K 간 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인 L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M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현장 소장이고, N은 위 L의 품질실장이다.

N은,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을 받기 직전에 L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다가 부도가 난 O의 연체된 유류대금, 장비 임대료 등을 피해자 회사가 해결하지 못하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 것을 계기로 I을 대신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중장비 및 노무인력 투입 등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그 공사비용을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는 등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P 주유소’ 의 업주, 피고인 B는 ‘Q’, ‘R’ 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한 업자, 피고인 C은 ‘S’ 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 쇄석기를 임대한 업자, 피고인 D은 ‘T’ 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및 자재를 납품한 업자이다.

N은, O으로부터 유류대금, 장비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한 유류업자, 장비업자 등이 현금으로 결제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I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돌려받는 차액으로 체불대금을 정산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I이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에게 “O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해결해 줄 테니 액수를 부풀린 허위의 거래 명세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으면 그 차액을 나한테 돌려 달라. ”라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납품한 유류대금, 공구나 중장비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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