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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5 2013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충주시 I에서 유류판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을 운영하던 중인 2007년 초순경, 유류를 공급받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외상거래대금 34억 원을 일괄결제할 것을 요구받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유류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K 외에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등 다른 거래처를 개척하여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위 L, M에 대한 외상거래대금도 L 약 16억 원, M 약 11억 원에 이르게 되어 L와 M도 J에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L는 J으로부터 외상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8. 2. 4.경 외상대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J 소유의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 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져 J의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L, M에 대한 기존의 미결제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들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었다.

2. 범죄사실 『2013고합9』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던 회사들로부터 유류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공급처인 L는 J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일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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