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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3431
유류대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66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하고, 해당 유류대금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피고 회사가 당월 말일 또는 익월 말일까지는 전액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9. 4. 말경 기준 유류대금 미지급금이 36,2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상태에서 2019. 5.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C이 유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류대금을 주면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자, 피고 C이 유류대금 미지급금과 향후 대금에 대하여 자신이 연대보증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2019. 5. 12. 기준 유류대금 미지급금이 36,718,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36,71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별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합계 30,667,2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667,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 피고 회사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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